대구-광주 연결 '달빛철도법' 본회의 통과…총선용 포퓰리즘 비판도(종합)

이동우 2024. 1. 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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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토 균형발전, 지역갈등 해소 명분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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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생산 유발 7조3000억원
개통시 대구-광주 1시간대 주파
수조원 재정 투입 불구 예타면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달빛철도는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다.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토 균형발전, 지역갈등 해소 명분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안에 따르면 '고속·복선' 철도를 명기한 조항은 수정했다. 달빛고속철도에서 고속을 삭제하고, 달빛철도로 명칭을 변경했다. 건설 사업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도 제외했다. 또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철도 역사 예정 지역으로부터 3㎞ 이내 범위의 지역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와 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 광주 송정 등을 경유하게 될 전망이다.

달빛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부터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 유발 7조3000억원에 달한다. 부가가치 유발 2조3000억원, 3만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오는 4월 총선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다. 달빛철도 건설 총사업비는 4조5158억원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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