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금자리론 최대 15조 공급… 취약부문 금리 3% 중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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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보금자리론이 이달 30일 바통을 이어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예정대로 오는 29일에 마치고 30일부터 개편한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이 기본 10조원, 최대 15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액은 44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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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보금자리론이 이달 30일 바통을 이어받는다. 공급 규모를 10조원 안팎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서민·실수요층과 취약 부문에 대한 혜택은 강화하기로 했다. 3자녀 가구나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예정대로 오는 29일에 마치고 30일부터 개편한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이 합쳐진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기 이전의 주요 정책모기지 상품이었다.
자격 요건은 이전 보금자리론 수준과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연 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3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대 30년이며 금리는 연 4.2~4.5%다. 현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 포인트가량 낮게 책정됐다.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8500만원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 8000만원, 2명 9000만원, 3명 1억원씩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39세(신혼부부 49세) 이하는 40년, 34세(신혼부부 39세) 이하는 50년까지 늘릴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대 중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1.0% 포인트),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구(0.7% 포인트),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0.1~0.2% 포인트) 등에 각각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저신용자,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내년 초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차주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만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이 기본 10조원, 최대 15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액은 44조원이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금리가 급등하고 은행 등의 자금 공급이 위축되는 시기에 서민과 실수요층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했다”면서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 가능성이 크고, 민간 가계대출 공급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정책모기지를 가계부채 관리 가능 범위에서 서민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부의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액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공급 규모인 40조원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85㎡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과 전세용인 버팀목대출 등이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
금융위는 소득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신 민간 금융사가 장기 모기지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커버드 본드(우량 자산 담보 채권) 발행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간 ‘주택금융협의체’를 운영해 매달 정책 모기지 실적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공동 분석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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