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습격범 신상공개 “다른 사건에 비해 요건 미흡”

이정헌 2024. 1. 25.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에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 청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통상 기존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특례법 생기기 전”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오른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에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 청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통상 기존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우 청장의 답변은 김교흥 민주당 행안위원장이 습격범 신상 비공개 이유를 묻자 나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66)씨의 얼굴,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심의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청장은 이날 2006년 5월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 사건’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시점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엔 피의자의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됐지만,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기 전이었다.

함께 출석한 윤 청장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는 신상 공개와 당적 공개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 결정에 대해선 “위원회 결정을 경찰이 임의로 번복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면서 공세를 폈다. 그러나 우 청장은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간 퇴근도 못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도 “부산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범행 직후 경찰의 물청소가 증거 인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우 청장은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현장에서 과장들과 의논해 결정했는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당시 상황 보고서에 피의자의 흉기를 ‘과도’로 표현하고, 목 부위 자상을 ‘열상·경상으로 추정’한 점 등을 거론하며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과도로 판단한 것인데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칼이 정확하게 뭔지, 용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 사전적 의미까지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보고하라고 하면 위축돼 어떻게 활동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가 남긴 변명문 8쪽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 청장은 “기소도 되지 않은 중대 사건의 수사 사안을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기록 자체는 이미 경찰을 떠나 검찰에 가 있고, 재판까지 갈 것이기에 어느 단계가 되면 당연히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