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은 평생 불구인데 징역 4년?" 유연수 선수 모친 울분

김은빈 2024. 1. 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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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식에서 그라운드 돌며 팬들에게 유연수 선수.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젊은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떠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을 이어왔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5세 나이로 은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에게 중상해를 입혀 프로축구 선수 은퇴를 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수 어머니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도 사과 한마디 못 들었는데 형량이 구형량보다 적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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