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도운 이은해 지인 징역 5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33)를 도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선고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33)를 도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선고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의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유랑 사귀었다, 동거한 사이”… 기막힌 전청조 사기
- 공지영 “미안해 죽겠다”에 진중권 “되돌아와 반갑다”
- 승리, 지디 만류에도 사업홍보…빅뱅팔이 후 소환된 영상
- 제주 발묶인 여행객에 “무료 숙박”…이부진 ‘통큰 제안’
- “2.2억 썼네” 명품 플렉스…‘복권 1등’ 당첨자 SNS보니
- “배변 못 가려” 새끼강아지 두 마리 아파트 창밖 던져
- ‘37㎞ 역주행 택시를 멈춰라’…경찰·시민 공조작전 [영상]
- “몸 만지는 관객 방치” 누드 연기자, 미술관 상대 소송
- 신라면 전세계적 인기 ‘보글보글’… 1초에 53개씩 팔았다
- “너무 밝게 웃었네”… 행안부 장관 표정 ‘갑론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