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자” 초중생 상습 유인·감금한 50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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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을 꾀어 가출을 권하거나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25일 실종아동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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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춘천 초등생 거주지로 유인
파악된 피해자 5명
어린 학생들을 꾀어 가출을 권하거나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25일 실종아동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앞으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양형을 달리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0일 SNS를 통해 강원도 춘천에 사는 A양(11)에게 접근해 자신이 홀로 사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1월 강원도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 거주지로 유인해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에 사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같은 해 1월과 2월 경기 지역의 또 다른 학생 2명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피해 아동들과 채팅앱을 통한 대화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휴대전화 유심칩(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제거하도록 하고 입던 옷도 갈아입고 이동하게 했다. CCTV에 찍히지 않도록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김씨는 1심의 징역 2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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