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특정후보 찍으시라" 설교 목사 처벌…헌재 "지나친 제한 아냐, 합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사가 직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성직자 영향력 고려하면 선거운동 원칙적 금지해야…선거 공정성 확보"
"친분 기초한 선거운동은 규제대상 아냐…종교활동 위축 우려, 타당하지 않아"
목사가 직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공통된 신앙에 기초해 구성원 상호 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가 갖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직무이용 제한조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 전송 행위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직무이용 제한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목사는 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다른 목사는 대선을 두달가량 앞둔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당시 대선후보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표를 주지 말라고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친 190번 찔렀는데 '우발적 범행'이라고 감경?…"국민 법감정에 괴리" [디케의 눈물 167]
- 야간 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 고교생…법은 보험금 지급 인정했다 [디케의 눈물 166]
-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로 쓸 수 없다면…"민사소송 적극 활용해야" [디케의 눈물 165]
- 헌재 "지자체 재량으로 '가축 사육' 제한은 합헌"
- 교실서 '레드카드' 제도 운영한 교사, 아동학대?…헌재 "정상적 훈육"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윤 대통령과 시진핑, '방한'·'방중' 각각 제안
- 국민의힘, 이재명 선고에 오랜만에 '웃음꽃'…탄핵 공세 대비가 관건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4선 도전 확실시’ 정몽규 회장, 문제는 대항마 [기자수첩-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