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위법 구금' 보상 안 하는 현행법…헌법소원 '각하'

윤지원 2024. 1.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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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1년 넘게 구금됐다가 풀려난 외국인들이 위법한 구금에 대한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 헌법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외국인들이 ‘위법한 행정 구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가 없는 현행 법 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출입국관리법 입법부작위’(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입법하지 않음) 위헌확인 청구 및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이다.

청구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했던 외국인들이다. A씨는 신청 후 483일 동안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고, B씨는 난민 심사 불회부 처분을 받은 뒤 공항 송환대기실에서 364일간 구금됐다. 이들은 각각 출신국에서 박해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로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우리 당국은 A씨는 여권 위조, B씨는 난민 신청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행정 구금 조치했다.

두 사람 모두 강제퇴거명령 등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들은 형사 피고인이 구금됐다가 무죄로 판결받을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형사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준해 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보상법 2조 1항은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금당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정한다. 그러자 이들은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 구금처럼 위법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를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형사보상법은 형사사법 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행정 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행정 절차상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처음부터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위법한 행정상 구금으로 인한 보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헌법 해석상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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