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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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서승렬)은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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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서승렬)은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의 발언을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은 미뤄 짐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부패범죄수사 지침에서 부패 수사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무죄 선고 직후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디올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하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양지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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