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막걸리 회동하며 중계기 임차료 담합...과징금 200억
아파트와 건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이동통신설비(중계기·기지국 등)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통신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SKT·KT·LG유플러스와 SKT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KT 86억600만원, LG유플러스 58억700만원, SKONS 41억3500만원, SKT 14억2800만원 등 총 199억7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 회사가 4개사지만 담합에는 항상 3개사만 참여한 점을 감안, 편의상 3사로 통칭했다. SKONS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임차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받았다.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하여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의 수입에 포함,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임차료가 급증하게 되자 통신 3사는 임차료 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2013년 3월 3사 관련 업무 담당자 50여명은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신 뒤,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하며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막걸리 회동’ 이후 기존 임차 장소에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도 협의체에서 합의로 결정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담합을 유지했다.
이 기간 계약 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94만원가량 인하됐다. 신규 계약 건의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 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다.
공정위는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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