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O 상대 손해배상 소송→1심 패소' 키움 조상우, 항소도 기각

안희수 2024. 1. 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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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30)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21일 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패소한 조상우는 약 3주 뒤인 4월 14일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25일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조상우는 지난 2018년 5월 성폭행 혐의에 휘말렸고 KBO로부터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1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조상우를 했고, 선수 활동도 재개했다. KBO는 프로야구 선수 품위를 손상 시킨 책임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8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조상우는 2021년 11월, 징계에 따른 연봉 피해 추정액 1억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출장하지 못한 95경기에 대한 FA 등록일수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당시 KBO는 "사건 발행 후 조사 과정에서 출장정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징계였고, 가정으로 책정된 연봉 등의 손해배상은 객관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다.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상우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다시 항소했다. 조상우의 법무대리인은 지난 19일까지 참고서면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결국 선수 품위 손상에 대한 KBO의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상우는 통산 82세이브·45홀드를 기록한 KBO리그 대표 불펜 투수다. 1심 판결 당시 사회복무요원이었던 조상우는 지난달 소집 해제됐다. 내달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 참가한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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