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태훈 달서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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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이 제한한 식사 가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면서도 "쌍방이 1심 벌금 70만 원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1심 형이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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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
ⓒ 이태훈 |
제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이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 A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 원을 제공하고 이듬해 1월에는 4만1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3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타인이 납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무투표로 당선된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범행이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은 1심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이 제한한 식사 가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면서도 "쌍방이 1심 벌금 70만 원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1심 형이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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