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친구 살해 후 "자백하면 감형되냐"…그 여고생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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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절당하자 친구 찾아가 범행
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소년범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은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소년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최소 7년을 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수감 태도에 따라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출소할 수 있는 부정기형 선고다. 최대 복역 기간은 15년이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복구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은 피해자를 다시 만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친했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고 벗어나는 노력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의 집착적인 행동으로 이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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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자백하면 감형받냐” 묻기도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돼 반 분리 조처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께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A양의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A양은 범행 보름 전부터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양이 범행 이후 취한 행동을 비판적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전화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행동한 점, 피해자 휴대전화를 숨기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대화 내용을 감추는 등 시도를 했다”며 “법정에서 다수 반성문을 작성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단지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는 등 계획성이 인정된다”면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대전=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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