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의총서 '중처법 1년 유예' 등장...결론은 "지도부에 일임"
더불어민주당의 25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1년 유예안이 제기됐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 제정 당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는데, 오는 27일이면 이 기간이 끝나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생존 위협이 걸려있으니 유예를 검토해달라”고 주장해왔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중처법의 즉각 전면 실시 주장과 추가 유예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진성준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1년 사망자의 80% 이상이 죽어나는데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되겠냐. 정부의 2년 연기론을 무작정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에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처벌 이전에 준비가 철저히 돼야 한다.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의견이 대립하자 이병훈 의원은 “노동자와 중소기업 모두 중요하니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2년 대신 1년 유예를 제시하고, 전제로 그 사이에 준비를 다하기로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논의가 쳇바퀴를 돌자 5선 설훈 의원이 발언을 자처해 “찬반이 비슷할 때는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으니 지도부에 일임하자”고 발언했다. 의원총회 종료 후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중처법 유예를 연장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분이 준비 안 된 정부에 분노했다”며 “차후에도 계속해서 법사위원과 환노위원 사이의 논의를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처법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적용 유예’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제를 두고 혼선 중인 민주당의 선거제 논의는 이날도 불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시간이 부족해서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 진행 상황만 공유했다”며 “국민의힘과도 조만간 만나 협상을 다시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초선의원은 “1월 말까지 결정해보겠다고 원내지도부가 얘기했는데 또 논의가 불발됐다”며 “이렇게 미루다간 어떤 선택을 하든 돌을 맞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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