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권유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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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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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됐다.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 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며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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