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지난해 32.5% 증가해 역대 최대…건설업서 급증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급증하며 1조7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전년(1조3472억원)보다 32.5% 증가했다.
임금 체불액은 지난 2019년(1조7217억원) 고점에서 2020년(1조5830억원), 2021년(1조3504억원) 감소 추세였다.
지난해 체불 피해 노동자는 27만543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체불액이 436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2925억원에서 49.2% 급증한 규모다.
최근에는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 등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 체불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건설업 외에도 제조업의 체불액이 전년 대비 19.4% 증가한 5436억원이었고,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2269억원, 금융·부동산서비스업 1997억원, 운수창고통신업 1578억원 등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한국노총은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임금 체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노동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허울뿐인 대책으로는 임금 체불을 청산하고 더 나아가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더불어 ▶반의사 불벌죄 폐지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 제도 보완과 개선에도 힘쓸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하다”며 “정부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체불 사업자의 정부 지원 등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며 신용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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