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시 유동성 지원 “비은행 관리 강화”
지난해와 같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비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비은행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경우 은행에 해주는 것처럼 환매조건부증권(RP)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공개시장 운영제도 개편을 통해 한은의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ㆍ증권ㆍ보험사외에 상호저축은행ㆍ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이 새롭게 포함된다. 비은행도 보유하고 있던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한은에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박종우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당 규모의 국채를 갖고 있음에도 금융기관과의 환매조건부증권(RP) 거래 라인이 카운터파트 리스크(거래상대의 위험성) 등으로 막히다 보니, RP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당시엔 한은이 직접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새마을금고와 RP 매입 계약을 체결해 ‘소방수’ 역할을 했다. 한은이 개입하면 좀 더 신속하게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비은행에 대한 지원 강화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따른 건전성 악화, 연체율 상승이었다. 박 국장은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 고유동성 채권(국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대출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다만 거래 상대방의 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증거금률(거래대금에 대한 보증금 비율)도 차등화했고, 대상 기관 선정 심사 과정에서 각 기관 경영성과 등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과 거래하고 싶은 비은행들이 국채 확보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제고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부터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이미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한은 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과 은행ㆍ비은행 간 연계성도 커졌다”며 비은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강조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대출제도를 개편해 비은행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를 겪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경우 한은법 80조에 따라 해당 기관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비은행 관련 금융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입찰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대상 기관선정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실제 포함되진 못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4월 자산운용사에 머니마켓펀드(MMF) 등 수신이 몰리면서 초단기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하회하는 현상이 오랜기간 이어졌다. 박 국장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흡수 채널이 생긴다면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컨트롤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개시장 운영제도 개편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제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은 오는 7월 이뤄질 예정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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