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포토카드 팝니다’…팬심 악용 사기 20대女 실형

김승연 2024. 1.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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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소셜 미디어에 유명 걸그룹 뉴진스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유명 그룹인 아이브, 제로베이스원 등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약 17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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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22명에게서 280여만원 받아 챙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교보문고 핫트랙스에 대중음악 앨범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 국민일보DB


유명 아이돌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소셜 미디어에 유명 걸그룹 뉴진스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로부터 4만2000원을 송금받는 등 22명에게서 43차례 모두 2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유명 그룹인 아이브, 제로베이스원 등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약 17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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