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처벌 조항 위헌

허경준 2024. 1.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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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후 이들은 해당 사건 중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제청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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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작용·폐해, 일반 사기업 직원 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반대의견 "사기업 직원보다 선거 공정성 영향 적다고 보기 어려워"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헌재는 25일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옛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5호 중 ‘지방공사의 상근직원’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으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 공소 제기됐다. 이후 이들은 해당 사건 중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제청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했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다.

헌재는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해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의 동원에 의한 민의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급에 따른 업무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을 고려해 지방공사 상근직원 중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주체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지방공사는 공공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에 관해 특정 지역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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