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 통신3사…200억원 과징금

세종=조유진 2024. 1.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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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과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 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와 SK의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설비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임차하면서 비용이 급증하자, 통신 3사는 임차료 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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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공조 통해 임차 비용 낮추고
상시 협의체 구성…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파트 건물과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 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와 SK의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설비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임차하면서 비용이 급증하자, 통신 3사는 임차료 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3사는 2013년 3월경 본사와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후 협의체는 정기 모임과 의사 연락을 통해 임차 계약과 관련한 협상의 제안 가격·기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임대인들에게 이렇게 결정된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관리했다.

기존 임차 장소에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도 협의체에서 합의로 결정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담합을 유지했다. 이 기간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94만원가량 인하됐다.

신규 계약 건의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 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경성담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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