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일차라는 이유로 상여금 못 받아…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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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초년생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이 재조명 됐다.
25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사회초년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해 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A씨는 "제가 받은 거라곤 고작 선물 세트 하나다. 입사한 지 5일 됐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못 받았다"며 "안 줄 수도 있지만, 3개월 차는 상여금에 신세계 상품권 20만원씩 주더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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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대상서 제외… 억울하다”
노무사 “법적으로 문제 없어”
한 사회초년생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이 재조명 됐다.
25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사회초년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해 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A씨는 “전 사회초년생이고 명절 앞두고 지금 회사에 입사했다. 중소기업이지만 내실 튼튼하고 복지도 괜찮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제가 회사를 처음 다녀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명절 상여금이 나왔다”며 “재직 3개월 차는 50만원, 2년 차는 100만원, 5년 이상은 200만원씩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사 5일차’였던 A씨는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A씨는 “제가 받은 거라곤 고작 선물 세트 하나다. 입사한 지 5일 됐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못 받았다”며 “안 줄 수도 있지만, 3개월 차는 상여금에 신세계 상품권 20만원씩 주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 20만원 상품권도 못 받는 거냐, 아니면 원래 안 주는 거냐”며 “노동부에 얘기해야 하나. 상여금 받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린다. 억울하다”고 전했다.
A씨는 짧은 재직 기간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측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보다 3개월 더 재직한 이들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됐는데 자신은 받지 못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A씨 사연을 접한 이들은 주로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다. 네티즌들은 “상여금의 의미를 모르나 보다” “5일 일했는데 선물 세트라도 받은 걸 고마워해야 하는 게 아닌가” 등 반응을 내놨다.
그 외 “상여금은 사측 호의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상여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5일 동안 회사에 기여한 게 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등 반응도 나왔다.
현행법상 A씨가 사측으로부터 상여금을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없다. 김준영 노무사는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를 정하는 별도 법률은 없다”며 “사측이 특정 기준을 내세우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노무사는 “만약 기존부터 있던 규정을 적용한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상여금 지급 기준을 개악(改惡)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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