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꿈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 ‘징역 4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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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지애)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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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지애)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유연수 선수를 비롯해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 3명과 트레이너, 대리기사가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유연수 선수는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부상을 당했다.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리던 그는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로 은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밤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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