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올해부터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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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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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각각 감면된다.
출산지원정책의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감면 혜택은 여러 저출산대책 중에서도 출산가구의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택시는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는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개정에 따라 소급대상인 납세자가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을 추진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1767명에게 25억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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