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주사제’ 본인부담률 80%→90%

신대현 2024. 1.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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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경감을 위해 활용해왔던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슬관절강 내 주입용(주사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안을 의결했다.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주사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직접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이는 데 쓰여 온 치료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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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근거 충분치 않고 사회적 요구 낮아
게티이미지뱅크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경감을 위해 활용해왔던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슬관절강 내 주입용(주사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안을 의결했다.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주사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직접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이는 데 쓰여 온 치료재료다. 조직 수복용 생체재료로 분류되는 의료기기이지만, 현장에선 흔히 ‘무릎 골관절염 주사제’로 불린다. 

지난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2020년 3월 등재됐다. 당시 임상적 근거는 충분치 않았으나 사용량이 급증하고 환자의 부담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됐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건정심에서 이 품목에 대한 선별급여가 적합한지를 평가한 결과,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은 변함없으나 사회적 요구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에 대한 임상근거 등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이 결정됐다”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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