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해킹 가능성" 주장에 피해 여성 쪽 "신빙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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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형수 A씨가 "공유기 해킹에 의한 (제3자의 유포 및 협박)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은의 변호사(피해여성 중 한 명의 변호사)는 공판 직후 <오마이뉴스> 와 만나 "앞서 황씨는 '2022년 11월 (유포·협박에 사용된 영상들이 있던)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런데 공유기 해킹이 대체 언제 이뤄졌다는 것인가. 수사기관이 CCTV로 확인한 A씨 동선과 (유포·협박 계정의) IP주소가 같은 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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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
ⓒ 소중한 |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형수 A씨가 "공유기 해킹에 의한 (제3자의 유포 및 협박)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여성 쪽은 "일어나기 어려운 가설을 세워 재판을 끄는 행위"라며 "재판이 지연될 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A씨 쪽 변호인은 25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전문가들은 공유기가 특정 대상을 해킹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말한다"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유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단순한 경우가 많아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고인(A씨)과 피해자(황의조씨)가 거주한 구리시 소재 임시 숙소에서 사용된 공유기는 LG유플러스로, 거긴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며 "구리 숙소에 많은 사람이 드나든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변호인은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은의 변호사(피해여성 중 한 명의 변호사)는 공판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앞서 황씨는 '2022년 11월 (유포·협박에 사용된 영상들이 있던)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런데 공유기 해킹이 대체 언제 이뤄졌다는 것인가. 수사기관이 CCTV로 확인한 A씨 동선과 (유포·협박 계정의) IP주소가 같은 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알 수 없는 전문가를 내세우고 '그럴 가능성'이라는 모호현 표현과 신빙성 없는 주장들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 피해자가 어떤 심정일지 우려된다"라며 "A씨에게 유죄 판결이 난다면 이러한 상황이 꼭 양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쪽, 증거 상당 부분 부동의... 황씨 형제 진술까지 포함
A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부동의' 의견을 냈다. 부동의 의견을 낸 증거엔 피해여성들의 진술조서나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는 물론, 자신의 남편·시동생인 황씨 형제의 진술조서까지 포함됐다.
재판부는 "2월 7일 11시 10분 속행 기일에서 증거 채택 등을 결정하겠다"고 예정했다.
A씨는 지난 5~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의 성관계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황씨와 영상 속 피해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은 지난 8일 1차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황씨 또한 이 사건 유포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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