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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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대폭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워크숍)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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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5013건보다 무려 55%(2755건)가 늘어난 수치다.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했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밝혀냈다.
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잡아냈다.
이처럼 지난해 적발한 불법행위 7768건 중에서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대폭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워크숍)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간은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지난해에는 6월 시기를 앞당겼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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