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마다 시작하는 석면 제거, 안전은 괜찮을까
[용인시민신문 김정윤]
▲ 1월 11일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자체점검반이 석면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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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지원청(아래 교육지원청)은 교육당국의 권고에 따라 2027년까지 석면 없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여름·겨울방학 마다 최소 10곳 이상의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석면 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제거 사업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로써 폐교되는 유·초·중·고교를 제외하고 남은 석면 제거 사업 대상은 44교다.
2015년 석면 제거 사업 시작 당시 용인 석면 학교는 107곳으로, 상·하반기마다 최소 10곳 이상의 석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을 제거, 8년 동안 63곳의 석면을 제거했다.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 대상 학교 모집 공고가 시작될 때마다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제거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에 적극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석면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석면 제거 사업은 학교가 직접 신청하고, 심의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학교 석면 해체 사업, 안전하게 진행되나
교육부가 고시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 따르면 학교 석면 제거 공사는 ▴사전 청소 ▴비닐보양 및 밀폐 ▴설비 해체·제거 ▴석면 비산정도 측정 ▴폐기물 처리 ▴석면농도측정 및 보양제거 ▴청소 후 잔재물 조사 ▴결과보고 홈페이지 게시 등 단계를 거친다.
석면 해체 작업 전 청소를 하고 석면모니터단의 확인을 받은 뒤 석면분진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비닐보양·밀폐 작업을 한다. 이때 반드시 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 감전 위험 예방을 위해 작업지역은 전기설비를 차단한다.
해체 작업 기간에는 동일 건물에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병설유치원, 행정실, 도서관 등에 학생들이 머무르지 않도록 제한하되, 부득이 건물을 사용할 경우 설명회를 거쳐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작업동선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해체를 마친 뒤에는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조사를 펼친다. 조사결과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돼 불합격 판정된 경우엔 해당 교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폐쇄·격리하여야 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공간에 대해 정밀청소를 실시한 후 재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잔재물 발생 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공사 중 나오는 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즉시 버리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게 공사를 마치기 위해 시설과 관계자들이 수시로 현장에 방문해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시설과 관계자는 "석면모니터단 1,2,3차 점검 때 함께 나가서 확인하고, 상주감리도 하고 있다"며 "석면해체 공사와 함께 LED 조명 공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마다 전기담당자, 총괄담당자 등 3명의 담당자가 있으며 시설과 주무관들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월까지 석면 해체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 작업공간의 밀폐 및 음압을 유지하는지,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는지, 보호구를 착용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작업 후엔 습식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하는지, 석면 폐기물을 처리할 때 흩날리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봉했는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부실공사 현장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다른 현장도 점검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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