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 위해 금융·임대주택 지원

전희진 2024. 1. 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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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임대주택 지원에 나선다.

시와 IBK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는 25일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연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지원한다.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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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임대주택 지원에 나선다.

시와 IBK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는 25일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혼인한지 7년 이내인 부부나 앞으로 3개월 내 혼인이 예정된 신혼부부다. 대전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연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200억원 펀드의 수익금에 해당하는 약 4억5000만원이다.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월세 주택이며, 최대 2억원 이하의 대출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매년 시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1가구당 연간 최대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에 최장 4년이며 출산 및 다자녀 가구는 우대 적용한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모집한다.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되는 주택은 154호 규모이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거주자를 제외한 58호를 우선 모집한다. 우선 공급지역과 호수는 서구 괴정동 31호, 유성구 봉명동 8호, 궁동 2호, 동구 가양동 17호다. 도시철도 1호선 역세권과 대학가 중심으로 공급하며 호수별 면적은 17~33㎡까지 다양하게 마련했다.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고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인근 임대료 시세의 40~50%인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는 21만5900원~34만6400원 수준이다. 대전도시공사 1층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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