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미성년자 성 착취’ 30대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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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25일 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3~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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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25일 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1심 때와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한 고층 건물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정씨는 우울증을 앓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책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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