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배상하라” 판결에 日 “수용 못 해”

최예슬 2024. 1. 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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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5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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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우리 법원의 결정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5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6일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할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도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상대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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