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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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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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명의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전면 시행을 2년간 유예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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