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재판 다시 하라…절차 위법”

임성빈 2024. 1. 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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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해 8월 대전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는데,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361조의2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항소하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 받았는데, 이후 6월 27일과 7월 4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국선 변호인을 취소했다. 2심 법원은 박 시장에게 7월 10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했지만, 사선 변호인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이 같은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7월 19일에 첫 공판을 열고 8월 25일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7월 10일 이전에 국선 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이 소송 절차를 지켜 2심 판결을 다시 선고하면 대법원은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한다.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박 시장은 최소 수개월간 그대로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전망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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