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실, 이자순, 최희순..." 강제동원 할머니가 울먹이며 부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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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실, 이자순, 최희순, 전옥남, 박순복..."
25일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눈물을 보이며 부른 이름이다.
2003년 4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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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이정민 기자]
▲ 일제강점기 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할머니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
ⓒ 이정민 |
▲ 일제강점기 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 확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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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실, 이자순, 최희순, 전옥남, 박순복..."
25일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눈물을 보이며 부른 이름이다.
김 할머니는 "우리가 20년 넘게 일본과 싸우고 또 싸우고 울고 했다"면서 "그런데 함께했던 우리 모든 양반들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무도 없다.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다 함께 일본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일했던 양반들인데 이제라도 일본이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첫 소송을 제기한 지(2013년) 11년만이다.
판결 확정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2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낸 원고는 41명, 그중 직접 피해를 당한 이는 23명이다. 피해자 중 현재 8명만 생존해 있다. 이날 현장에는 생존 피해자인 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가 함께해 피해 유족들과 대법 선고 후 상기된 표정으로 만세를 삼창했다.
▲ 만세 부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 일제강점기 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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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할머니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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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할머니를 비롯해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후반부인 1944∼1945년 후지코시가 운영한 도야마 공장에 동원돼 하루에 10~12시간씩 총알과 폭탄 등 군수물자를 만들고 철을 깎거나 자르는 위험한 작업을 했다. 당시 후지코시는 12~15세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고 속여 강제노동을 시킨 대표적 전범기업이다.
2003년 4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도야마지방재판소는 2007년 9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되고 효력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더이상 방법이 없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돌파구가 나왔다. 2012년 5월 우리 대법원은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후지코시를 상대로 2013년에 1건, 2015년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건의 소송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후지코시가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 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후지코시는 우리 법원의 결정에 상고했고, 해당 사건은 수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뒤에야 막힌 곳이 뚫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로 연달아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사죄·직접배상 여전히 난항... '대신 지급' 한국 정부 입장 불변
다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실제 배상금을 받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 또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일제강점기 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들인과 유족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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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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