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수익' 유혹, 불법 유사수신 업체 성행…작년 47건 수사 의뢰

임철영 2024. 1. 25. 12: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주요 피해사례 소개…소비자 유의 당부

#A씨는 2023년 4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로 사칭한 배우가 출연해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로 안정적인 수익(월 100%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영상을 보고 1대 1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甲 업체의 홈페이지상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로부터 받은 표창장, 특허청 명의의 특허증 등을 보고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것처럼 보여 믿고 안심했다. 또한 甲 업체 홈페이지 가입 약관 및 투자약정서상 “원금과 이익을 보전하며 원금의 손실은 甲 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고 안심하고 1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얼마 후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돼 신고를 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무위험, 고수익으로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해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으로,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이 수사 의뢰됐다. 유형별로는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 관련 사례가 30건으로 63.8%를 차지했고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6건, 12.8%)한 유형 등이 뒤를 이었다.

최신 유행 사업 빙자한 유형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인 친환경, 바이오, 헬스, 애견 사업 등의 분야가 ‘전도유망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며 투자자를 유혹했다. 해당 업체는 불법 업체가 만든 ‘가짜 전자 지급 플랫폼’ 등을 이용해 ‘코인·캐시·포인트’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현혹했다. 그러나 이후 막상 지급된 코인 등을 현금화해달라고 요청하면 시스템 오류, 전산 장애 등을 핑계 대며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의 경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허위 광고로 유인해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금융회사 사칭 등을 통해 가짜 보증서·문서 등을 제공하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했다. 해당 업체는 특정 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며 허위·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짜 상장 예정 공지 문서’를 제시하거나 원금 손실 시 높은 가격에 재매입하겠다는 ‘허위의 원금보장 약정서’를 제공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장 사업설명회에서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높은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유도하고, 어르신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 보증력이 없으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가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명인을 사칭해 고수익 투자라며 현혹하는 유튜브 광고 등은 실제로는 재연 배우 등이 출연한 허위 투자 광고임에 유념하는 한편 불법 유사 수신 업체는 신종·신기술 분야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 수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유미 불법사금융 대응 2팀 팀장은 "최근 불법 업체는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 모집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가 확산되고 있어 유사 수신 의심 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