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전청조 사기 정황 또 나왔다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28)가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주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씨(27)의 사기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씨의 재혼 상태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의 조카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남씨의 소개로 이씨와 교제한 바 있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전씨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언급된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 300억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이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다. 남씨와 남씨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아이유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갈 것이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
A씨는 “(그 얘길 듣고 이씨에게)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케팅은 휴대전화로 못 한다고 했고, 해 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남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아이유를 언급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으로 27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30억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의 죽음에 짜증내던 동생, 통장 발견되자 “잔액은요?” | 중앙일보
- 10대 룸카페 데려가 성범죄 저지른 20대…소녀 가족이 현장 잡았다 | 중앙일보
- 그날 밤, 연락 끊은 유승민…그와의 관계 그때 파탄 났다 [박근혜 회고록] | 중앙일보
- "남자 여러 명이 내 몸을…" 누드 연기자, 미술관에 소송 걸어 | 중앙일보
- "호구 낚네" GD도 꼬집었다, 상 탈까봐 떠는 공포 시상식 | 중앙일보
- 우즈·나이키 27년 만의 이별…그 발단은 ‘아웃솔 분실’ 사건 | 중앙일보
- 152억 손실에도 124억 기부…그 회사 결국 전 직원 해고했다 | 중앙일보
- "여성 2명과 집단 성관계"...엑소 출신 크리스, 중국 '중대범죄자' 됐다 | 중앙일보
- 바위틈 넣어둔 속옷에 덜미…울산 대왕암공원 낙서범 잡혔다 | 중앙일보
- 이부진이 만든 '통 큰 행운'…제주 발묶인 투숙객들 '공짜 숙박'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