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 않는 자식보다는…37억원 반려동물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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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노인이 3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자녀가 아닌 반려동물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해 온라인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반려견과 반려묘만이 자신의 곁을 지켰다면서 반려동물에 2천만위안(약 37억원)의 재산을 상속하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변경했다.
류씨는 전 재산을 반려동물에 직접 상속하고 싶어 했지만, 이는 중국에서는 불법이라고 베이징 유산등록센터 관리 천카이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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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중국의 한 노인이 3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자녀가 아닌 반려동물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해 온라인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매체를 인용해 상하이에 사는 할머니 류모 씨가 몇 년 전 세 자녀 앞으로 유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최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류씨는 자녀들이 평소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심지어 그가 아팠을 때 찾아오거나 돌보지 않자 최근 마음을 바꿔 유언장을 고쳐 썼다. 그는 반려견과 반려묘만이 자신의 곁을 지켰다면서 반려동물에 2천만위안(약 37억원)의 재산을 상속하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변경했다.
류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죽은 후에 반려동물과 이들의 새끼들을 돌보는 데 자신의 모든 유산이 사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한 동물병원을 유산 관리자로 지명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보도록 했다.
류씨는 전 재산을 반려동물에 직접 상속하고 싶어 했지만, 이는 중국에서는 불법이라고 베이징 유산등록센터 관리 천카이는 말했다.
천씨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있다"며 "우리는 반려동물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병원을 감독할 믿을만한 사람을 임명하라고 그녀에게 조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류씨 이야기가 중국 온라인에서 상속, 가족 문제와 관련해 화제가 됐다면서 "잘했다. 내 딸이 미래에 나를 나쁘게 대하면 나 역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남길 것"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또 지난달 상하이 법원은 330만위안(약 6억원)의 전 재산을 친척 대신 한 친절한 과일 노점상에 남긴 한 남성의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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