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주민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원문 2024. 1.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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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2월 2일(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도시계획시설(해제)] 주민제안(이하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이라 한다)에 대해 시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은 도시기능·구조에 중요한 터미널 시설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론화해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이천시 장기발전 측면의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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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2월 2일(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도시계획시설(해제)] 주민제안(이하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이라 한다)에 대해 시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984년부터 40년간 운영 중인 이천시외버스터미널은 건축물 노후로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 저해 등 불편민원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이용자가 80% 감소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터미널개발(주)는 이천터미널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을 해제하되 환승정류장을 마련하고,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을 계획했다. 계획안은 현 터미널부지(면적 7,428.8㎡)에 주상복합(공동주택 532세대, 지하 7층∼지상 49층, 건축면적 5,692㎡, 연면적 135,596㎡, 건폐율 78.34%, 용적률 1,299%)을 건축하는 고밀도 개발을 포함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따라 민간이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주민제안에 대해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 사전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제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입안 절차를 진행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은 도시기능·구조에 중요한 터미널 시설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론화해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이천시 장기발전 측면의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관련한 자세한 계획안은 주민설명회에서 열람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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