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의위원회 청년세대 참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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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세대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각종 위원회의 청년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위촉위원에 10분의 1 이상 청년 참여를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며 "지역인재 위촉이 없거나 저조해 수도권 위원 위촉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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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세대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각종 위원회의 청년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위촉위원에 10분의 1 이상 청년 참여를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며 “지역인재 위촉이 없거나 저조해 수도권 위원 위촉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협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4900개 행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총 8만 70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은 공직자 27%, 민간위원 73%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 과정,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 문제와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위원 수 100여 명 이상인 위원회부터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또한 특정인의 지속적 연임이나 중복 위촉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하므로 같은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 최대 6년을 넘어 위촉되지 않게 제한하고, 3개 위원회 초과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게 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광역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폐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허가,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족해 11개 소관부처 22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법규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원회 운영이 실질화돼 국민 의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각종 위원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 보탬이 되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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