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중 복지망’으로 저소득 도민 더 두텁게 보호

문정임 2024. 1. 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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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정부 복지사업의 틈을 메우는 저소득 도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도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비 21억원이 투입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보완하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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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정부 복지사업의 틈을 메우는 저소득 도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도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비 21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위기가정 지원, 교복비, 간병비, 검정고시 학습비, 중증질환자 교통비, 자녀 안경구입비 등 모두 7가지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가장이 사고를 당하거나 가족이 범죄 피해를 입는 등 위기 상황에도 정부의 긴급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생계비는 4인기준 188만원, 장례비는 80만원, 의료비 최대 지원액은 3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총 497가구에 5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는 부양 의무자 등 다른 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도민에 대해 한시적으로 1년간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1인가구 22만원~4인가구 57만원이다.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은 기존 초·중·고 재학생에서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1인당 10만원 이내로 1회 지원된다.

간병비는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 입원 환자에 대해 90만원 범위에서 간병인부임을 지원한다.

도외 병원을 이용하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에게는 연간 12회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급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보완하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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