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까지 팽팽…'중대재해법 유예' 좌초 위기

장희준 2024. 1.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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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년 유예'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당초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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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 개정안…합의 불발 땐 27일 시행
與 "사업장 격차 고려해야"…막판 합의 촉구
野 "산업안전청 요구에 무응답, 여당 책임"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협상 최종 결과를 각 지지층에 호소하는 '총선 의제'로 활용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전까지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년 유예'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경영계는 다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여당에선 임이자 의원이 '2년 재유예안'을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유예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을 내걸었다. 여당이 입장을 바꿔 일부 조건을 수용한다면,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2년 재유예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로 26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국회법상 본회의 소집은 3일 전에 소집 공고를 내야 하는 만큼 이 선택지도 현실화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계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거기 고용된 서민들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며 '2년 유예'를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노총의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일갈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점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조건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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