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

보도자료 원문 2024. 1.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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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내 항공MRO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면적 51만 2,335.2㎡)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바탕으로 항공MRO 분야 세계적인 앵커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신규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특화된 항공정비단지 모델을 개발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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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내 항공MRO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면적 51만 2,335.2㎡)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지역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총면적은 당초 345만 8,564㎡에서 397만 899.2㎡로 확대됐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당초 관세법 제89조에 의거해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100% 면제됐으나, 관련법 일몰 조항으로 2025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관세가 100%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조세(관세, 부가세 등)에 민감하고 주변 경쟁국 대비 인건비 경쟁력이 낮은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면세 혜택을 통한 첨단복합항공단지의 투자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게 됐다.

특히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자유무역지역의 성격을 기존의 '물품하역, 보관' 위주에서 '중계·가공 및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지역'으로 특화하겠다는 정부의 'K-FTZ 2030 혁신전략'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복합항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은 관세·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신규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바탕으로 항공MRO 분야 세계적인 앵커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신규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특화된 항공정비단지 모델을 개발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에 첫 번째로 입주예정인 기업은 이스라엘 국영기업 IAI와 국내 샤프테크닉스K의 합작법인으로, 공사는 지난 2023년 4월 해당기업과 'B777-300ER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현재 격납고 공사 등 제반공사(부지규모 약 71만㎡)가 진행 중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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