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설 연휴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 동시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4. 1.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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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설 연휴를 맞아 성묘객과 등산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1월 27일(토) 앞산, 팔공산, 비슬산 등 주요 산의 등산로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관할 구역별로 일제히 추진한다.

대구광역시는 2월 설 연휴에 앞서 1월 27일(토) 앞산 큰골등산로 입구에서 도시관리본부 및 남구와 합동으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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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설 연휴를 맞아 성묘객과 등산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1월 27일(토) 앞산, 팔공산, 비슬산 등 주요 산의 등산로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관할 구역별로 일제히 추진한다.

대구광역시는 2월 설 연휴에 앞서 1월 27일(토) 앞산 큰골등산로 입구에서 도시관리본부 및 남구와 합동으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시민단체 회원 60여 명이 참여해 앞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한다.

이 외에도 팔공산, 비슬산 등 주요 산 등산로 8개소에서 지역 각 구·군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산불예방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산불 캠페인은 대부분의 산불이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된 작은 불씨 때문에 수백 년간 가꿔온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심지어 우리 이웃의 삶의 터전과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작지만 중요한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상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고 입산해야 하며, 대부분의 산불은 산속에서 취사나 모닥불·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산림 인접 100미터 내에서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는 행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설마'하는 마음으로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가거나 인접지역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산에서 산불을 발견할 경우 119나 대구시 각 관할 구·군 산림 부서로 즉시 신고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산불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앞으로 팔공산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산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며 동참하겠다"며, "250만 대구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묘객 등 입산객 모두가 산불예방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뿐만 아니라 숲길 안전사고 등 생활 속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해 현장 탐방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대구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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