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강력히 요청"

김민석 2024. 1. 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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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 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소상공인과 거기(영세 사업장)에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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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은 국민 위한 것…
국민택배 통해 많이 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 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소상공인과 거기(영세 사업장)에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야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면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커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 위원장은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대기업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종사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며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또는 보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선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5가지 외에 여러 가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나 정치개혁과 관련해 우리가 이 총선 국면에서 해내길 바라는 제언을 국민 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그동안 국회본청에서 열렸던 비상대책회의는 이날엔 중앙당사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에 대해 한 위원장은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4월 10일 총선에 절실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임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모든 인력이 집중된 당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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