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일차라고 상여금 안줘요" 하소연…현직들은 싸늘한 반응

방제일 2024. 1.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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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은 회사의 재량으로 임금과 달리 법적 의무가 아니다.

A씨는 "제가 회사를 처음 다녀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명절 상여금이 나왔다"며 "재직 3개월 차는 50만원, 2년 차는 100만원, 5년 이상은 200만원씩 받았다"며 "하지만 제가 받은 거라곤 고작 선물 세트 하나로 입사한 지 5일 됐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못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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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임금과 달리 법적 의무 아냐
명절 앞두고 상여금에 대한 직장인 관심 높아져
지난 추석, 직장인 절반가량 상여금 받아

명절 상여금은 회사의 재량으로 임금과 달리 법적 의무가 아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내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명절 상여금은 직장인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주제로 꼽힌다.

설날을 앞두고 상여금에 대한 직장인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 사회초년생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글이 누리꾼 사이에서 다시 회자하고 있다. 최근 A씨가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한 지 5일 됐다고 상여금 못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봐주세요"라면서 올린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명절 상여금은 회사의 재량으로 임금과 같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내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사진=아시아경제 김다희 기자]

A씨는 "제가 회사를 처음 다녀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명절 상여금이 나왔다"며 "재직 3개월 차는 50만원, 2년 차는 100만원, 5년 이상은 200만원씩 받았다"며 "하지만 제가 받은 거라곤 고작 선물 세트 하나로 입사한 지 5일 됐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못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줄 수도 있지만, 3개월 차는 상여금에 신세계 상품권 20만원씩 주더라"며, "전 20만원 상품권도 못 받는 거냐, 아니면 원래 안 주는 거냐. 노동부에 얘기해야 하냐? 상여금 받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린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A씨의 하소연에 다수의 누리꾼은 5일 차 신입에게는 상여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내가 만약 입사 5일 차인데 오래 일한 직원들이 상여금을 받는 것을 본다면 '나도 연차 쌓이면 저렇게 받겠구나' 하는 생각에 희망찰 것 같은데 억울할 일인가"라며 "아직 일도 손에 안 익은 새내기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했기에 상여금을 받겠나"고 지적했다. 또 "입사 3개월 미만은 상여금 따로 없는 것이 대부분" , "5일 일했음에도 선물 세트 받은 것에 고마워해야 한다", "상여금은 그동안 일 잘해서 고맙다고 주는 것인데 5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지난 추석 직장인 절반가량이 추석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7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2%가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했다. 평균 상여금은 46만4185원으로 집계됐다. 상여금을 받지 않는 직장인 가운데 35.5%는 "상여금 대신 명절 선물을 지급받는다"고 응답했다. "매출 감소 등 경영 상황으로 인해 상여금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5%로 나타났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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