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법,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장 격차 고려해야”

성윤수 2024. 1. 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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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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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 강력 요청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있다”며 “그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 유예를 뒀는데 유예 기간이 다 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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