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법 유예 민주당에 요청

이영호 2024. 1. 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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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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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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