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법 적용 시 사업장 간 격차 고려해야"

최영찬 2024. 1.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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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그는 "중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하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며 양자 간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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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장 간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하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며 양자 간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5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 위원장은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건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레(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최영찬 수습기자 elach1@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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