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넘쳐나는 해양쓰레기에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통발어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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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어구보증금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할 때 일정 금액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이 다 쓴 어구를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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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어구보증금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할 때 일정 금액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이 다 쓴 어구를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제도는 이달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다. 스프링 통발은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은 2000원이다. 사각·붉은대게 통발은 3000원이다.
반납장소는 어선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개소를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장소를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를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하는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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