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해야”

윤상호 2024. 1.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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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 법률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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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앞두고 막판 협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임형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 법률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 법리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걸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자 간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걸 해소‧보완하려 하지 않고 법을 적용하는 건 정치가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막판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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