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목일반산단’ 투기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4. 1. 25. 0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남목일반산업단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투기성 거래가 묶인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월 1일~2026년 1월 31일 2년간 공고
전기차부품·수소연료전지 신산업 육성지

울산 ‘남목일반산업단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투기성 거래가 묶인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남목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항공사진.
남목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적도.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지정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가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오는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남목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과 거래 허가 면적.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